프랜차이즈 표준가맹계약서 선봬
외식업, 도소매업, 교육서비스업 등 3개 대표업종 도입
가맹본부 계약상 의무·금지조항 명시
공정한 가맹거래 위해 전 업종 확대 필요
국내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체계적 완비를 위한 기본적인 틀이 갖춰지고 있다.
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일 외식업, 도소매업, 교육서비스업 등 3개 업종에 대한 표준가맹계약서를 제정해 보급했다.
이번 표준가맹계약서 제정ㆍ보급은 가맹사업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된 것으로, 프랜차이즈 산업을 대표하는 3개 업종에서 거래거절, 거래상지위 남용, 구속조건부 거래 등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조항을 명시해 가맹본부가 불공정거래를 하지 않을 계약상 의무를 부과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.
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원ㆍ부재료에 대한 가격 인상의 경우 가맹본부가 인상금액 결정 이유 및 산출근거를 미리 통지하고 가맹사업자와 상호 협의해 이를 결정토록 했다.
또한,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가맹본부의 계약 해지 사유를 표준계약서에 포함시켜 해지 절차 및 위반 효과를 법과 일치시켰으며, 가맹금의 상세 내역을 명시하고 가맹금의 예치 및 반환사유ㆍ기간 등의 절차를 상세히 약정토록 했다.
이외에도 가맹사업 양수도 시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최초가맹금의 지급을 면제해 가입비 등을 이중으로 지급하지 않도록 했고, 시설교체비를 가맹사업자 혼자 떠안지 않도록 하는 사항을 삽입했다.
이를 통해 가맹금 예치제나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사전 교부 등 가맹사업법상 관련 제도를 미처 몰라서 법을 준수하지 못한 영세 가맹본부에 대한 계도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 공정위 측의 기대이다.
외식업 표준약관 초안을 이미 지난 2001년에 만들어 공정위에 제출한 바 있는 대진대 법학과 김영균 교수는 “진작 처리됐어야 할 일이 많이 늦어졌다”며, “10여 년 전에 작성했던 표준약관이 이제야 세상에 나오게 된 만큼 혼탁한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에 혁신과 변화의 계기를 마련해 주기를 기대한다”라고 밝혔다.
김 교수는 이어 “상기의 3개 업종 외에도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서비스 업종을 시작으로 차츰 전 업종으로 그 범위를 넓혀나가야 할 것”이라고 말하며, “향후에는 공정위 주도의 표준계약서가 아닌, 사업자나 사업자단체 스스로가 현실에 맞는 표준약관을 만들어 지켜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”라고 강조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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